가정 산소치료의 적응증

저산소증이란?

저산소증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은 폐렴과 같은 급성 질환일 때 호흡곤란과 함께 발생합니다.

심한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성 호흡부전은 병원 병실이나 중환자실에서 고유압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급성 질환이 아닌 만성 질환으로 인해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가정산소치료가 필요합니다. 

저산소증은 왜 생길까요?

저산소증이 생기는 기전은 다양한데요. 쉽게 말해서 산소가 운반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육이나 신경의 문제로 숨을 못 쉬거나, 산소가 호흡으로 들어오는 기도가 막히거나, 산소가 몸에 들어오는 폐포에 문제가 있거나, 산소가 운반되는 혈액이나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저산소증이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저산소증도 해결이 되지만, 만성 질환에 의해 생긴 저산소증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산소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이 가정산소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하면 폐기능이 감소해서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의 양이 줄고, 폐기종이 진행되면 폐포에서 정상적인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들에게 가정산소요법을 하면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연구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숨이 차면 산소가 필요한가요?

숨이 차는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숨이 찬다고 해서 모두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앞서 말한 대로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꼭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저산소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숨이 차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감염증에 의한 폐렴 환자는 저산소증이 있어도 숨이 차는 것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코로나19 폐렴 환자들은 산소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가정산소치료의 기준은?

가정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가 가정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가 가정산소 업체에 가정산소 발생기를 대여하여 집에 비치하게 됩니다. 가정산소치료 처방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산소 처방은 약제 처방과 달리 질환이 있다고 바로 처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고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목세부인정기준
가정산소치료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 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음 –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인 환자 중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호흡기내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두 번째 이후는 의원급이상(보건기관 포함) 요양기관의 내과전문의도 발행할 수 있다.

3. 산소치료의 처방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한다.

“가정산소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처방하는 산소의 투여량은 환자 상태에 맞추어서 결정됩니다. 약제의 용량처럼 산소 처방전에 산소 투여량이 정해져서 발급됩니다. 저산소증이 심한 환자일수록 산소 투여량도 늘어납니다.

가정산소 처방을 받은 환자는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산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숨찰 때만 산소를 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 24시간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산소가 몸에 부족한 시간 동안 몸에 나쁜 영향이 누적되므로 항상 몸에 적정 산소를 유지하도록 가정산소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산소처방을 받은 환자가 거동이 가능하다면 이동용 산소도 꼭 같이 구비하여 외출할 때나 병원에 갈 때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