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먹어도 될까? 이제 ‘소비기한’으로 결정

내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지, 버려야 할지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과자는 한 달 지나도 괜찮다’, ‘우유는 유통기한 1주일 뒤까지 마셔도 된다’ 등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 때문에 혼란스럽다.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이런 고민은 사라질 전망이다.

유통기한은 상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에 따라 섭취하면 된다.

기존 표시됐던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당긴 기간으로 정해졌다.

소비기한은 그보다 길어진 80~90% 기간까지 정한다.

과일주스를 예시로 제품의 맛이나 품질이 변하기 시작하는 날을 10일로 가정하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정해진다.

소비기한 표시제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4년간 200개 식품유형별 ‘권장소비기한’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단, 우유 등 유제품은 냉장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8년 이내 적용이 유예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제품의 보관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지난 4일 “당분간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된다” 며 “날짜와 보관방법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음식물 쓰레기 절감, 탄소중립 그리고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산업체는 연간 26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